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

  •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 관부가세 유의사항

    1)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아라쿠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2) 물품금액 150달러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물품금액 150달러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4) 정해진 고시환율은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
    5)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6) 해당물품이 관부가세가 발생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직접 확인하시여 주문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 * 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 * 8%10%
펜/잉크8% / 6.5%10%
서적/잡지/우표--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8%10%
캠코더 * 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 *-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 / 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차장비(가구)8%10%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 수신기-10%
그림--
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
홍차,우롱차,보이차40%10%
도자기8%10%
녹차,말차513%10%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